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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지하주차장 절전시스템 & LED 형광등 설치업체 선정 입찰공고
글쓴이 관리소장 작성일 2011-07-01 16:55:23

 

지하주차장 절전시스템 & LED 형광등 설치업체 선정 입찰공고

1. 관련근거

1) 주택법시행령 제55조의 4

2)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-445호(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)

2. 단지개요

1) 단 지 명 : 명륜아남1차아파트

2) 소 재 지 : 서울시 종로구 명륜동2가 4번지

3) 단지규모 : 3개동 436세대 (37.5평 동일)

3. 입찰에 부치는 세부내용

1) 공 사 명 : 지하주차장 절전시스템 및 LED형광등 설치

2) 공사목적 : 공용전기 절약공사(노후 제품 교체 - ESCO 사업)

3) 공사규모 : 지하 주차장 2개소(지하 2층 1개소, 지하 6층 1개소) 절전시스템 및 LED 형광등 444개, 램프 벽부등 49개

4. 참가자격

1)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-445호 제19조(참가자격의제한)①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은 사업자

2) 서울. 경기 소재 업체로서 자본금 30억원 이상인 업체

3) 품질경영시스템(ISO 9001), 환경경영시스템(ISO 14001) 인증 업체

4) 현장방문 시 배부되는 입찰유의서 준수 업체

5) 특허제품으로 지하주차장 절전시스템 및 LED 형광등을 직접생산 업체(직접생산확인 증명서 첨부)(절전시스템 및 LED 형광등은 동일 회사 제품 일것)

6) 공고일 현재 3년 이내에 절전시스템 및 LED 형광등을 아파트 지하주차장 30개 단지 이상 설치 실적 있는 업체

7) 절전시스템 및 LED 형광등 무상 A/S 5년 이상 가능 업체

5. 제출서류

1)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 등록증 사본 각 1부.

2)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-445호 제20조(제출서류)중 2-6호 서류일체

3) 시공계획서 및 공사시방서 각 1부

4) 공장등록증 및 직접생산 확인 증명서 사본 각 1부

5) 생산물배상책임보험(3억원 이상) 가입증명서 사본 1부.

6) 전기용품 안전인증서 KC 인증서 사본 1부

7) 공사 실적증명서(지하주차장에 한하여 아파트 30개 단지 이상, 전화번호기재)

8) 절전시스템 및 LED 형광등 시험성적증명서(공인검정기관 발행) 사본 1부

9) 회사소개서, 지명원(LED 형광등 고정등기구일체형 1,200mm 기존형광등 동일싸이즈 (소자 100개 이상), 기술인력 현황 각 1부

10) 법인임감 및 사용인감계 각 1부

11)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

12)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서 사본 1부

13) ISO 9001(품질경영시스템) 및 ISO 14001(환경경영시스템) 인증서 사본 각 1부

14) 생산물배상책임보험(3억원 이상 가입) 가입 증명서 사본 1부

15) 본 입찰결과에 민.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대표이사 각서 1부(회사 별 자체양식)

16) 견적서(별도 밀봉하여 제출)

6. 현장설명회 및 개찰의 일시와 장소

가. 현장설명회 : 2011년 07월 6일(수요일)까지 개별 현장방문(입찰유의서 수령)으로 대체

나. 개찰 일시 : 2011년 07월 12일(화요일) 18시

다. 장 소 :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, 입주자대표회의실

8. 입찰 제출서류 마감시한 및 접수 장소 : 2011년 07월 11일(월) 17시까지, 관리사무소

9. 사업자선정방법 : 입찰가격 산출방법 및 낙찰자 결정방법과 투찰 및 개찰 등은 국토해양 부에서 고시한 방법과 절차에 의하되, 제품의 특성과 업체신뢰도 등에 따라 입주자대표 회의에서 결정.

10.보증금 및 하자기간 :

1) 입찰보증금 : 입찰금액의 5%(현금 또는 보험 증권)

2) 계약이행보증금 : 입찰금액의 20%(현금 또는 보험 증권)

3) 하자이행보증금 : 입찰금액의 10%(하자이행기간 : 5년) 외 대표이사의 하자보수 5년 무상 A/S 각서 제출

11. 기타사항

가. 제출된 서류는 일체반환하지 않으며, 제출서류에 하자 또는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에 는 계약 후라도 무효 처리하고,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됨(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체결 불이행시도 동일함)

나. 입찰참가업체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업체선정 절차에 대하여 민. 형사상의 어떠한 이 의를 제기할 수 없음.

다. 공고된 내용이 주택법 및 국토해양부 고시와 다를 경우 주택법과 국토해양부 고시를 우선 적용하여 시행함.

라.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(☎02-747-9717)로 문의 바랍니다.

2011. 07. 01.

명륜아남1차아파트 관리사무소장(직인생략)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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