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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강기 노후부품 교체 공사업체 선정공고
1. 관련근거
①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 4
②.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-600호(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)
2. 단지개요
①소재지 및 단지명 : 서울시 종로구 명륜동 2가 4번지, 명륜아남1차아파트
②단지 규모 : 3개동 436세대
③승강기 기종, 형식 및 댓수 : Otis, 전망용 로프식 VVVF, 교류....총 12대
3. 입찰에 부치는 세부내용
①공사내용 : 메인로프, 쉬브 등 승강기 노후부품 교체(정기검사 결과 지적사항, 권고사항)
②교체 품목 및 수량 : 현장설명회 시 배부
4. 참가자격
①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-600호 제19조(참가자격의 제한) ①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
②승강기 유지 보수업 등록 및 승강기설치 면허 보유 업체
③승강기 우수 품질 업체 등록
④고소, 고발로 물의가 없는 업체
⑤메인로프, 쉬브 등 순정부품 사용업체
⑥현장설명 참가업체
6. 제출 서류(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-600호 제20조 제출서류 등)
①회사소개서(지명원)1부
②승강기 보수업 및 설치공사 등록업 사본 1부
③사업자등록증 사본1부
④법인등기부 등본 1부
⑤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1부
⑥공고일 현재 사업수행 실적증명서(전화번호 명기) 1부
⑦공사 계획서 및 시방서(원본대조필) 1부
⑧국세,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1부
⑨영업배상보험가입증명원 1부
⑩기술인력 및 시설.장비보유현황 사본 1부
⑪입찰서, 입찰가격 산출내역서, 입찰보증금 각 1부(반드시 밀봉)
7. 현장 설명회 일시 및 장소 : 2013년 5월 22일(수) 오후 3시,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
8. 서류 제출 마감 및 제출 장소 : 2013.년 5월. 29일(수). 18시(도착분)
9. 개찰 예정일 : 2013. 5. 30.(목) 18:00 입주자대표회의실, 단지 사정상 변동 될 수 있음
10. 업체 선정 방법 : 국토해양부에서 고시한 방법과 절차에 의하여 선정 후 개별 통보
11. 특기 사항(계약 조건) : 메인로프, 메인쉬브 공사는 제조사 시방서
(자재,부품,작업 등)의 규격에 따라 시행하여야 함.
12. 기타유의사항
①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.
②낙찰자가 결정된 후에도 서류에 허위, 하자가 있을시 계약을 취소함
③낙찰자는 제3자에게 하도급을 줄 수 없으며 선정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 미 체결시 (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)업체선정을 무효 처리함
④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리사무소의 결정에 따르며,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(전화 : 02-747-9717)로 문의 바람
2013. 5. 16 .
창경궁 뜰 아남아파트 관리사무소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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