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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재보험 및 시설물 배상 책임보험 업체 선정 공고
1. 단지 개요
1) 단 지 명 : 명륜아남1차아파트
2) 소 재 지 : 서울특별시 종로구 명륜동 2가 4번지
3) 단지규모 : 13층~20층. 3개동. 436세대 4) 사용검사일 : 1995.12.22
2. 보험가입기간 : 2013년 7월 29일 ~ 2014년 7월 29일(1년)
3. 화재보험 보험가입 내역(목적물)
1) 아파트단체화재보험 :
① 건물 : 철콩조 슬라브즙 13~20계건 3개동 436세대 및 부대건물. 시설일체 55,871.63㎡
<각 회사의 실손보상가를 책정-보험가액(잔존가액)의 80% 해당액 (피해발생시 100% 손실보상이 가능한 금액으로 가입 조건) 견적>
② 부속설비(전기 기계설비 및 변 발전설비 일체) : 230,000,000원
③ 가재도구 일체 : 436세대/세대당2,000만원= 8,720,000,000원
④ 부속건물내의 방범, 통신시설 및 집기비품 일체 : 20,000,000원
< 특별 약관 > :
주택화재 일반약관, 특수건물풍수재특별약관(①+②), 신체손해배상책임부담특별약관 (①+②), 전기위험특별약관(②), 급.배수설비누출손해 특별약관(②), 특수 건물항공기 및 낙하물 위험특별약관,
〈 수용 장소 〉 : 철콘조 슬라브즙 13~20계건 3개동 436세대 및 부대 건물. 시설일체
2) 어린이놀이시설책임보험 :
① 총면적 : 693.56㎡(1개소)
② 가입조건 :
ㄱ) 대인배상 :1인당 8천만원(1 사고당 무한, 자기부담 10만원)
ㄴ) 대물 : 1사고당 200만원(1인당 50만원 한도, 자기부담 10만원)
ㄷ) 구내치료비 : 1인당 50만원(1사고당 100만원, 자기부담금 0원)
3) 시설물소유자 영업배상 책임보험 :
① 가입조건 :
ㄱ) 대인 배상 : 1인당 1억원(1사고당 2억원)
ㄴ) 대물 배상 : 1사고당 1억원
ㄷ) 구내치료비 : 1인당 100만원(1사고당 500만원)
ㄹ) 자기 부담금 : 1사고당 10만원
4. 참가 자격 : (국토부 고시 제2012-600호에 의거한 업체)
1)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한 손해보험사에 해당 하는 업체
2) 화재 및 배상책임을 동일 처리(청약)할 수 있는 업체
5. 제출 서류
1) 보험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
2) 법인등기부 등본 1부
3) 국세 및 지방세 납세 필증 사본 1부
4) 보험사의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
5) 보험가입청약서 1부
6) 보험료 세부 산출 내역서 1부 (별도 밀봉 제출)
7) 건물가액 평가 내역서 및 보험약관 각 1부.
6. 등록 및 업체 선정방법
1) 서류 접수 마감 및 접수처 : 2013년 7월 5일(금) 18시까지 관리사무소 도착분에 한함
2) 선정방법 :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적격한 업체 심사, 선정 후 개별 통보 함
7. 기타 유의 사항
1) 상기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르며, 참가 업체는 대표회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.
2) 등록업체가 허위서류 작성, 담합 등 부정행위 발견 시, 업체선정을 무효로 하며,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.
3)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(☎ 02) 747~9717)로 문의 바랍니다.
2013. 6. 17.
창경궁 뜰 아남아파트 관리사무소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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